근속 연수 | 공제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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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년 이하 | 100만원 * 근속연수 |
5년~10년 | 500만원 + 200만원 * (근속연수 - 5년) |
10년~20년 | 1,500만원 + 250만원 * (근속연수 - 10년) |
20년이상 | 4,000만원 + 300만원 * (근속연수 - 20년) |
환산급여 | 공제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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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0만원 이하 | 환산급여의 100% |
800만원 ~ 7,000만원 | 800만원 + 800만원 초과분의 60% |
7,000만원 ~ 1억원 | 4,520만원 + 7천만원 초과분의 55% |
1억원 ~ 3억원 이하 | 6,170만원 + 1억원 초과분의 45% |
3억원 | 1억5,170만원 + 3억원 초과분의 35% |
1.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 한해 지급되며, 별도의 사규가 없다면 재직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.
2. "평균임금"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.
3.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.
4. 이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.
5. 위 계산결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산출금액이며, 별도의 사규 등이 있는 경우 위 계산결과와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